“대법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 요소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반영될 명목도 논거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2018년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86억원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위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판결은 내년 1∼2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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