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24%에서 6%로 낮아지고, 이를 넘어선 금리는 무효화하는 한편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 사금융업자’(기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했다. 현재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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