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靑 제출해야
野 박범계 재산 누락·부동산 의혹 정밀 검증 예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각각 법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내정된지 일주일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 때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권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고시생 폭언 논란, 그리고 부인 소유의 주택과 상가 매매 의혹 등을 고리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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