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첫 판단이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2013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민사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주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2016년 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