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취지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를 이끌어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많은 계층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기업과 각 기관,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며 "원래 발의 취지도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방지다. 법의 제정 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당겨진 상황"이라며 "오히려 원래보다 전진이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법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법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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