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라임 로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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