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한편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