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안전대책 강화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이었다.
해당 제정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다. 여기에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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