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하루만에 “일신상 사유로 사퇴서 제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제(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위원을 선출,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지난 2010년 12월 활동을 종료했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2기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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