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헤럴드경제] 사우나에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용객을 소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A(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우나에서 소화기를 들고 B(45)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역시 음주 상태인 B씨가 들어오자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가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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