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르면 연구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정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산·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수많은 임직원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관련 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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