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배소를 청구한 여성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조재현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강제적 성관계도 아니다. 성폭행 주장 자체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시기를 특정했는데, 사실 그 때인지 아닌지, 그렇기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이 소멸시효 탓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A씨 주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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