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천여만원을 덜어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겨“울철로 접어들자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2.5단계로 격상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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