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코코로나 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3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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