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도 10공구 귀속 판결 이어 11-1공구도 남동구청 주장 기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대법원(대법원 특별1부)으로부터 연수구 관할지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대법원이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추5094)’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고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도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0공구 귀속 결정에 이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은 그동안 자발적인 서명운동 등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 준 연수구민들 덕분”이라며 “이번 귀속 결정이 하나 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고 연수구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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