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울산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불법포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정우)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씨 등 선원 6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을 던져 포획했다.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 2마리(1마리당 시가 7000만∼8000만원)를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했다.
이들은 이미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경이 제출한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들이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래는 해양생태계와 지구 기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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