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A씨측은 법정에서 “B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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