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철저조사”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한국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석방됐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9명이 탑승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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