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목으로 때려…상당히 폭력적”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라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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