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낮은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 유통 차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효율이 낮은 불법·불량 전동기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이나 펌프, 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 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적발률이 50%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 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수입요건구비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상유도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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