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수(사진)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특허출원한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단장의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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