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방법은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내용이 없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상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다음달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한다.
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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