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일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의 정확한 사인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살인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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