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도 적당히 해야 국민이 정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몰래 한 녹취는 비도덕적 행위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며, 이 행위가 ‘사법농단’이라는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힘이 김 대법원장 백서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왕 백서를 낼 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더 나아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비꼬았다.
이날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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