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설관리공단 입주점포 17곳·총 2981만 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 입주점포 17곳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점포 당 16만~48만원 씩 임대료를 할인 받는다. 6개월 간 총 감면액은 2981만 원이다.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점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2488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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