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화투(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를 시비 끝에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B(54)씨 등과 화투를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는 말리던 B씨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6주간, 그의 남편은 3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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