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청원

27만명 5492명 동의하며…靑 답변 요구 충족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원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사건을 '동물판 n번방'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위 확대 ▷학대처벌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고 했다. 또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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