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격리…격리 지침 어기고 마트나 공원 찾아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 격리 기간 동안 9차례 외출을 감행한 2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이후 동네 마트를 들르거나 공원을 찾는 등 총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나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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