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총 554회 실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나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웹사이트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인원은 2019년 1만7822명에서 2020년 2만406명으로 증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경 수상레저종합정보 웹사이트와 대한국민 전자관보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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