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가 거래계약후 취소 사례 다수…실거래가 왜곡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부동산)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또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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