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종 집유 기간…도주 우려 있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성추행하다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달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또 다른 일행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잠든 B씨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깨어나 A씨의 뺨을 때리자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