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만화방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시 없이 영업한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 6일부터 2개월간 학교주변 성인용품점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다.
대전시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결정 사유가 자살조장,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시, 진열한 혐의다.
대전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없이 제공한 업체 2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대전시는 관련 사업 운영자들에게 19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의 청소년 열람 제한을 어기는 불법영업에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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