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4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다.
또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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