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단위 건물 등기부등본, 제곱미터로 변경
관내 대상 총 1만 4092건 전수조사 계획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m²)로 일치시키고,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을 통해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 면적환살처리는 일괄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건물등기부다.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에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 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511필지(287만3191m²)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