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단위 건물 등기부등본, 제곱미터로 변경

관내 대상 총 1만 4092건 전수조사 계획

중구청 로고. [중구 제공]
중구청 로고.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m²)로 일치시키고,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을 통해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 면적환살처리는 일괄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건물등기부다.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에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 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511필지(287만3191m²)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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