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 중심 연구개발, 보편적 적용 한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때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가 남성 위주로 설계돼 사고 발생 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신약개발 과정에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시 성별 특성을 반영토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조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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