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만들었다.
포스코건설은 8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전했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익명 또는 실명 제보가 가능하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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