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장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일정 후 지인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근처 치킨집에 있다고 해서 잠깐 들러 인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 내용처럼 약속된 모임은 아니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닌 저 먼저 그 자리를 나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해당 보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처음 소개받은 동생 중 한 명이 장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다며 안부전화를 해 장 의원이 오후 9시 30분쯤 합류하게 됐다”며 “오후 10시 영업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라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20분가량으로 길어져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보도 내용 중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방역수칙상 업주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CCTV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MBC에 따르면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만남을 갖던 중 장 의원이 합류해 5명이 됐고, 식당 주인이 주의를 줬으나 모임은 식당 영업이 끝나는 10시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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