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박춘원 대표 등 임원 참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및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흥국생명은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 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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