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성범죄 사건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호사 A씨의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사건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두 달 전인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였으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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