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 310-5172 / 310-5173 / 310-51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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