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를 열다'의 뜻을 가진 ‘개복(開腹)’을 ‘복개’로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 “무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개는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것이고, 배를 가르는 것은 개복”이라며 “추미애 씨가 검찰을 복개천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지난번에는 헌법 제12조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개복과 복개도 구분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관련 조항인 헌법 제12조 3항을 2항으로 잘못 표기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한 것”이라며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70년 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다”며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했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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