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 중”
“선거철 이해하지만 좀스럽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농지매입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야권 주장에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사저매입은 불법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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