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연 1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市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월 16일 공포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혜택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 중 지급(6월 25일 전후)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누구든 신청가능하다. 다만, 현재 파주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파주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폐지해 5100여명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정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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