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기준 공시가, 1년 새 19% 이상 올려

매매가격지수는 7.5%만 올랐다며 ‘집값안정’ 변론도

일부 지자체, 정부 불투명성에 반발, 자체 전수조사도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시가격과 집값 통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 평균 20%포인트 올랐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7.5% 올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는 낮은 숫자의 통계로 방어하면서, 정작 세금을 거둘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내야 한다는 정부의 모순이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약 7.5% 상승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후 10억75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매매가격지수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국회에서 “집값 상승이 멈췄다”고 언급하면서 현실성 논란을 불러왔던 통계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9.08% 올랐다고 발표했다. 실제 조사해보니 그렇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은 7.5% 올랐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는 조사해보니 2.5배 더 올랐다는 말이다.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다”며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나 세종시 등 1년 사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오른 공시가격은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나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 지난해 1월 대비 12월의 가격 차는 4.7%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도 작다. 올해분 공시가격 발표 직후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국토교통부 자료]

매주,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1년에 한 번 하는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의 편차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표본 규모가 다른 것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말할 뿐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계산식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거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일까지 생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도가 자체 검증한 결과,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 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하고 있다”며 “공시하는 표준주택 상호 간에 가격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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