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 후 해임처분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에서 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중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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