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넉 달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여온 노인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지하에 모여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 개장·도박)로 A(72) 씨 등 60∼80대 노인 1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수십명이 모여 화투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부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도박을 하던 15명 전원을 붙잡았다. 이들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들은 ‘점당 100원’으로 판돈 규모가 크지 않은 도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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