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0명 중 찬성 217명, 기권 3명이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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