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의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앞으로 업무 중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히 활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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