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불법 촬영물까지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 피해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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