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여성 후배의 집을 몰래 쫓아가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직장 동료 B씨의 집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관문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역시 같은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몰래 이들을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을 때 집안 소리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